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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藥 ‘푸제온’ 논쟁, 로슈 '勝' 시민단체 '敗'
[ 2009년 06월 19일 02시 44분 ]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국내 공급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절 당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실시 재정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강제실시를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현재 무상공급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통상실시권이 허용되더라도 특허권자가 원료 등을 독점, 푸제온의 국내 생산이나 공급이 어렵다는 점 △푸제온 이외의 에이즈 치료제가 국내 시판 단계에 와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푸제온은 HIV 복제가 나타나는 말기 에이즈환자에 적용되는 치료제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와 복지부 간의 3차례에 걸친 약가협상 결렬로 4년간 국내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푸제온에 대한 장기간 공급거부로 국내 에이즈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고 복지부와의 약가협상 결렬로 약제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다는 점을 강제실시 재정 청구 이유로 들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는 6120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5천36명이 생존해 있다.

이 중 푸제온이 필요한 말기 에이즈 환자는 100명 안팎으로 추정되나 지난 2월 25일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단 2명만 신청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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