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AI와 신종 플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강제실시 재정청구를 6개월 이내 처리토록 규정한 특허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내에서 해당 약품의 생산,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강제실시 이전에 특허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500여 만명분의 타미플루만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