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해외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등의 방문이 두드러져 향후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자생한방병원, 좋은 강안병원,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성형외과 등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월 한 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지난해 동기 751명과 비교해 41.3%가 증가했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5만 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2만7480명을 유치했다. 특히 올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 전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 증가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건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과목은 각각 1341명, 1230명, 895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건진센터,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이상 증가됐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57.5%의 증가율을 보여 향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등 등 제도를 운영,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