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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 2009년 06월 21일 21시 4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8월부터 2009년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 지원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
앞서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다.
"그 동안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 경쟁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올 1월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을 받을 수급자와 담합, 무자격자로 하여금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으로 청구하다가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자의 제보로 공단은 이미 지급된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현지확인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별한 제보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내부 종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단은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오는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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