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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간선제 전환 의협회장 결국 법정으로
[ 2009년 06월 21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 논란이 결국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 측은 소송에 이를 경우 맞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선거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제 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통과를 반대해 결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이주 중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이미 의협 집행부와 의학회 등에 간선제 통과시 회의 진행 문제점 및 대의원 구성의 문제점, 대한의학회 대의원 적격여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의협과는 별도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의학회의 50명 대의원이 정관개정 투표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임은 지난주 의협 집행부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이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대의원 총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며 소송 추진에 대비, 회원들로부터 소송비를 모금중에 있다.
선거권찾기모임의 한 회원은 “의학회 대의원들이 의협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의학회가 의협과 협의없이 별도 법인으로 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것은 의협과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의협 산하 단체가 아닌 의학회 대의원이 의협 정관개정과 관련, 투표한 것은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이에 따른 간선제 통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원장은 “속기록이 전달되는 대로 변호사측에 총회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토론 없이 처리된 간선제 안건과 부의장, 부회장 위임건 등 총회 절차상의 하자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측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송할 경우 맞대응 하겠다”며 이 같은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 단호한 모습이다.
박희두 의장은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일부 회원 등 수 곳에서 대의원총회 속기록 공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회원들마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다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양식있는 회원들이라면 소송까지 가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소송에까지 이른다면 맞소송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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