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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장 병원 한의사 자격정지 3개월
[ 2009년 06월 22일 03시 07분 ]
사무장 한의원에서 일한 한의사가 적발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뢰된 한의사 정 모씨(46세)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2일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4.3.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제4조 관련〔별표〕제2호가목(27)에 의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한의사 정 씨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장비 및 자본을 투자, 설립된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 고용돼 환자들에게 진료했다. 이 한의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강남구청은 정 씨 등을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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