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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책 결국 '돈'
[ 2009년 06월 22일 03시 33분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중재기구를 통한 중재 활성화와 위자료에 대한 정책적 반영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전문가간담회에서 참석한 연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 가능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중재, 특히 의료사고 특성상 위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중재활용이 제안됐으나,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한 제도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 중재가 단심이고 신속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와 제3자가 개입해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재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돈이다. 예방접종 사고와 같이 정부의 일정한 책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가 에이전시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거나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을 볼 것인가 등의 여부다.
비용 측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며,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위자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위자료이다. 국내는 아직도 20여년 전의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치료비의 3배, 일본도 위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내는 아직도 5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해결은 계약이 중요하며, 병원 내에서도 분쟁해결기구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험사 대표로 나온 삼성화재 기업2부 강형구 상무는 "대안으로 의료책임 보험의 가입을 늘리고,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부문이다. 의료법상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 나온 지적을 정책적으로 빨리 제도화, 법제화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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