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비 100% 보장보험 끝…본인부담 적용
[ 2009년 06월 22일 05시 44분 ]
‘병원비 100% 보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이 보험의 핵심이었던 병원비 100% 보장이 없어지고 본인부담금이 설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입원치료시 전액 보장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의 부분은 90%까지 보장토록 했다.

다만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진료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다.

외래의 경우(약제비 포함) 1회 당 5000원~1만원 보장에서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요양병원 2만원 공제, 약제비 8000원 공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상품을 단순·표준화 시키기로 했다.

보험상품을 단순·표준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으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