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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연명치료비 '1700만원' 어떻게
[ 2009년 06월 22일 21시 46분 ]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받은 김 할머니(78세)의 연명치료가 오늘(23일)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 1508호에서 중단된다.

그러나 김 할머니 연명치료에 쓰인 병원비를 둘러싸고 병원과 환자 보호자 측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현재 그동안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에 사용된 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은 총 1675만원이며 환자 측이 병원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2008년) 2월 16일 김 할머니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18일 폐암의심 정밀조직 검사 중 의식을 잃은 시점부터 호흡기를 제거하는 23일까지 치료비다.

환자 측이 치료비 정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폐혈관에 손상을 입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현 치료는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환자 측은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법적공방 중이다.

이번 재판의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의 치료비가 환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대부분 퇴원을 할 때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수속을 밟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의료과실 소송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정산하지 않고 퇴원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하지만 김 할머니의 경우 민사소송(의료과실)이 걸려있어 그 안에 포함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첫 존엄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자 가족과 신현호 변호사, 주치의사인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 외 5명의 의료진, 존엄사 허용 1심 판결을 내린 서울 서부지법 김천수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임종예배를 한 뒤 인공호흡기를 뗄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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