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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배상 판결받고도 묵묵부답인 의사
[ 2009년 06월 22일 21시 56분 ]
지난해 말 서울 모 성형 클리닉 원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종아리근육 퇴축술’ 부작용 피해자들이 재판 후 반년이 지나도록 배상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의사 2명은 명의이전 등으로 재산을 은닉,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꾸며 강제집행을 막고 '버티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 20여 명에게 1인당 400~580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배우자 명의이전 등을 통해 재산이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각각 강남 일대에 새로운 의원을 개원했다는 전언이다.

해당 의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보이며 항소를 제기한 후 다시 취하함으로써 얼마 간 배상 의무를 회피하는 '시간 끌기'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2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씨에스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수년전 해당 의원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고 하지정맥류, 경련 등 부작용에 시달려온 김모씨는 “작년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며 “배상해줄 돈은 없다면서 새 병원을 차린 의사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최모씨는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서 “개원했다는 의원에 찾아가 난동이라도 부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유사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 오랜 소송 준비기간을 거쳐 얻은 결과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배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다.

앞서 피해자 27명은 MBC ‘불만제로’,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청담동 소재 H 성형 클리닉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련 인터넷 카페를 조직해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진을 압박해왔다.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들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승소 이후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소송 당사자 누구도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의료진 중 한 명인 조모 원장은 최근 케이블 방송에 버젓이 출연, 유사 시술법을 소개하고 학회에 참석해 관련 연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소송을 진행한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스)는 “26일 피해자 대표와 함께 조모 원장을 만나 배상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묻기로 했다”면서 “의료진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공단 압류 추심, 강제집행 면탈 고발 등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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