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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둔갑시킨 병원 무더기 처분
[ 2009년 06월 23일 02시 50분 ]
농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킨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 내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최근 전국 병원 집단급식소 및 호텔 음식점 등 177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병원은 총 6곳으로, 고양시 I병원, 청주시 H병원, 대전 P병원, 순천시 S병원 등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또 수원시 S병원과 상주시 S병원 등 2곳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고양시 I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핀란드산과 프랑스산 돼지고기 뼈삼겹살과 칠레산 돼지고기 사태로 조리한 수육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조문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H병원 급식소는 칠레산 돼지등뼈로 조리한 갈비탕을 점심으로 제공하면서 게시판에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전남 순천시 S병원은 브라질산 냉동닭살로 볶음요리를 하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식당내 게시판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이 병원이나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며 “병원과 호텔 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급식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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