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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신과 진단서, 나이롱환자 양산"
[ 2009년 06월 23일 14시 30분 ]
"정신과 영역에서 진단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면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발간된 신경정신의학회보를 통해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이후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김선욱 변호사는 "그러나 정신과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나름대로의 판단을 이용하다보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처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자를 재진단하고 추가 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진단서 자체의 법적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 시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상해와 손상을 혼동하는 경우다. 상해는 법률용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손상은 의학용어로서 외부의 물리적 똔ㄴ 화학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해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상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의학적으로 손상이 아니라도 상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해와 손상을 구별해 '손상이 있으나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표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치료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변호사는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진료를 시작하고도 진단서에는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환자를 치료한 초진일로부터 기산해 치료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적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주장의 발병일을 부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데 있다.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흔히 발견되는데 그 결과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생기고, 상해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때문에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의 판정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는 "상해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들이 요구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실무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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