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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의혹 안국약품 '500만원 처벌'
[ 2009년 06월 23일 06시 31분 ]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9일 제2차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국약품의 골프지원 건에 대해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초의 징계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금수수가 아닌 골프 지원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범위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케 하므로써 향후 골프 및 리베이트 처벌에 시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학술대회 종료 후 발생한 골프행사에 대해 안국약품이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됐다.

징계 수위는 ▲골프 지원과 관련한 규제 선례가 없는 점 ▲지원 규모별 징계 수위 등이 사전에 예시돼 있지 않은 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 지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 ▲제보사실로 추정한 골프행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2009년 6월 23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음을 제약업계에 공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S 시사기획 쌈이 지난 5월 27일 방영한 제약사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는 "방송내용과 관련되는 회사로 추정되는 제약사로부터 시사기획 쌈에서 발표된 자료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관계없으며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 건은 조건부로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외부조사에 의해 공정경쟁규약 위반 사실이 밝혀져 해당 제약사가 위증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서 재론,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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