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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오-밉트' 등 21개물질 신종 마약류 지정
[ 2009년 06월 23일 07시 30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5-MeO-MiPT)'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물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22개 물질을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PBT※ 제조 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1,4-부탄디올’은 원료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제조·거래내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입수·검토하여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은 추가 지정하는 등 국민보건 항샹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목록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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