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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회장사 안국약품 500만원 징계 논란
[ 2009년 06월 23일 21시 57분 ]
제약협회가 안국약품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 제약계 전체에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제약협회는 23일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처음 신고된 안국약품의 골프접대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약계 여기저기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올해 초 취임 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신의 안국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약협회의 안국약품에 대한 처벌이 회장사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다"고 회원사에 공지했다.

즉, 이후 타 제약회사가 같은 사안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안국약품과 다르게 중징계할 방안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정작 첫 사례에서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음번 제약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을 조치한다고 해놨다"며 "이는 안국약품 감싸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피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읍참마속한다는 심정으로 처벌을 내리겠다는 어준선 회장이 안국약품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게 당연지사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안국약품은 조심스럽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약협회 결정에 대해 아직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향후 회의를 거쳐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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