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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심내막염 고위험군 명문화
[ 2009년 06월 24일 00시 13분 ]
독일이 발표한 항균제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항균제 적응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인공판막 또는 생체판막을 가졌거나 이미 심내막염이나 인공판막 심내막염 기왕력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아예 명기를 해버렸다.
독일 하노버의대 순환기과 군나 클라인(Gunnar Klein) 교수는 고 내과 업데이트 세미나에서 독일의 새로운 항균제 예방투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심장판막증 환자 등 심내막염 위험이 높은 환자를 수술할 경우 예방적 항균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의 연간 심내막염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5∼7명. 승모판일탈증 환자는 52명, 선천성 심장판막증 환자는 더 높지만 예방과 관련한 과학적 에비던스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히 정의된 4가지 고위험군에 대해 심내막염의 평생 예방 처치를 추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란 (1) 인공판 치환술 환자 (2) 심내막염 기왕력자 (3) 티아노제성 선천성 심질환 환자 및 동맥관개존증 환자 (4) 심장이식 후 판막증을 일으킨 환자-다.
또한 심내막염 예방 의무, 즉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 실제로 항균제 예방적 투여가 필요한 처치 종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 대장섬유검사, 방광경검사,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췌관조영(ERCP, 생검 유무는 고려안함)은 항균제 정기 투여 사례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소화관이나 비뇨생식기에 세균감염이 표면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시 항균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치과 및 구강·악영역의 처치로는 잇몸 또는 근첨부에 미치는 처치, 또는 구강 점막을 관통하는 처치, 생검, 교정용 밴드를 장착하는 경우에 예방적으로 항균제를 투여할 수 있다.
호흡기계 처치로는 (1) 편도적출, 아데노이드 절제 (2) 구강, 목, 코·인두, 기관·기관지의 점막에 대한 생검 (3) 농양, 농흉에 대한 드레니즈를 실시하는 경우다.
또한 복부 처치로는 소화관과 비뇨생식기 영역에 감염증이 있는 경우가 심내막염 예방의 대상이 된다.
장구균에 의한 요로감염을 보이는 환자에서 방광경 검사나 다른 비뇨생식기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예방 투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피부과 영역에서도 감염된 피부나 모낭 및 땀선 등의 피부부속기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예방이 필요하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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