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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실태
[ 2009년 06월 24일 00시 37분 ]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요양보호사와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학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 대상 요양보호사 지원자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조모씨 등 사설교육원 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급횟수가 적은 원장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증 부정취득자 90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자격증 부정 취득자 중에는 도의원과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있었다. 이들은 부모가 요양보호 대상일 경우 자녀가 요양보호사이면 한달에 최대 6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조사 결과 입건된 교육원장들은 교육생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원 모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원생에게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6만5000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고, 올해도 이미 4만여장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별도의 시험 없이 40~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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