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보건소는 ‘21세기 희망찬 건강도시 새 용산’을 모토로 건강 용산 실현을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건강 도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 100세 용산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시환경, 생활터전, 건강생활,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총 14개조로 구성돼 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더불어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부문간 협력조정 등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용산구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해 건강도시로서의 국제적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