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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여름, 비만약 처방전 남발
[ 2009년 06월 24일 21시 46분 ]
KBS2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소비자고발'은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먹기만 하면 살을 빼준다는 이른바 '살 빼는 약'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 부작용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취재에 돌입했다.

KBS2 '소비자고발'은 24일 방송분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다.

'소비자고발' 방송은 "정상체중인 사람을 총 10곳의 비만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도록 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모든 비만클리닉에서 약물을 처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을 처방한 9곳의 비만클리닉 가운데 8곳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식약청은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해 BMI 30 이상인 고도비만환자에게만 처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살 빼고 싶다"는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어떤 식으로 법적 제제조치를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고발은 인터넷을 비롯해 수입물품 판매점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위험성도 부각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가 식약청의 승인 조차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일부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 많은 여성들이 가슴떨림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고발' 최석순 책임PD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중에 사용금지 성분이 최고 10배까지 들어있다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일부 병원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정상체중 사람에게도 처방하는 모습을 보며 이분들이 정말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처방 자율권 때문에 법적 제제조치가 곤란하다는 식약청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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