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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시간제 간호사 고용, 미봉책 불과"
[ 2009년 06월 25일 03시 17분 ]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는 방침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보건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임시직·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간호인력난 해소와 유휴간호사 취업 확대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간호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이번 고시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자로 고시 제2009-96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해 시간제 간호사 고용 확대,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도 50% 설정 등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현행 0.67명으로 인정하던 간호관리료를 0.8명으로 상향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0.4명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관리료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간호인력난 해소와 유휴간호사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교대제 개선, 실질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을 개선,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나도록 간호관리료를 재설계하고 강화할 것을 노조 측은 주문했다.

보건노조는 "현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등급간 가산율과 감산율의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전 구간에서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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