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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권 행사 암환자 2명 사망
[ 2009년 06월 25일 03시 19분 ]
서울대병원이 국내 병원중 최초로 환자에게 연명치료 거부권을 부여한 이후 2명의 환자가 자신의 뜻 대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명문화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2명의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공식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명의 환자가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했다.

이 중 말기 위암환자(69)와 말기 대장암 환자(53)가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은채 자연사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2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환자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을 한 뒤 1~2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2명은 사망이 임박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도 하지 않았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두 환자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주치의가 가족들에게 사전 의료지시서 제도를 설명했고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여 환자를 대신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의료지시서 공식화 이후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향후 지시서에 따른 자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병원은 내다봤다.

허대석 교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의한 자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현재 지시서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자연사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대석 교수는 이들 2명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아예 거부해 사망한 만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시도된 존엄사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 환자는 가족들이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가 받아들여져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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