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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수출 길 열린다
[ 2009년 06월 25일 03시 44분 ]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률 증가로 치료 목적의 마약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료물질 수출·제조업자들의 신고제 도입,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제조·판매 실적 보고 의무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우리나라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가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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