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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여부 연내 확정 계획
[ 2009년 06월 25일 10시 44분 ]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가 이르면 올 10월 말까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진행 중인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 회복세 가시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원일수 과다 공급자 관리와 의료 과다 이용을 유도하는 요양기관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형 복제약 상한가격 구조의 개선 방안도 12월 중 마무리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 복지 지원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유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도 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개선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 강화,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등에 무게 중심을 둔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규제 선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비, 관련법도 만들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원격 진료 가능범위,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문제 등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유 헬스(u-Health)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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