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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개정안 앞두고 '시끌'
[ 2009년 06월 25일 22시 30분 ]
정부가 발표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심상치 않다. 장기기증자 감소 및 신장이식 대기자의 이식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당장, 대표적인 장기기증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5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 중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기관 범위 제한(안 제12조제3항)'내용과 관련,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그 동안 펼쳐 온 생존 신장이식 사업을 막고 의료기관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안에 따르면 민간기관 등 모든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민간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등록업무만 수행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키로 명시돼 있다.

단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장기이식 등록기관(민간단체, 이식의료기관)에서 해오던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을 이식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운동본부는 "순수 기증자 발굴 의지도 없고 관리에도 소홀한 병원에만 맡기면 검진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순수한 장기기증은 저조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뇌사 장기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200만~1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장기매매의 책임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7월경, 장기이식법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의도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환자로서 신체검사 등 의료 행위가 필요하므로 민간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 정보를 민간기관이 모두 소유하면 장기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조장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식 대기자를 민간 단체에서 접수받을 경우 환자의 상세한 정보가 민간 단체에 흘러들어가게 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운동본부가 사업의 순수성 역시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녹아있다.

복지부는 "실제 운동본부 관계자가 몇 년 전, 장기이식 대기순서를 앞당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법정 구속된 바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2000∼2008년 현재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수 3만2151명 중 민간단체 등록자는 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관에 등록해 사실상 민간단체의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는 것.

지난 2월부터 4월 중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주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7월 중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입법 추진 또는 수정안 마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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