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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시행…법제화 탄력받을 듯
[ 2009년 06월 26일 03시 20분 ]
지난 23일 국내 첫 존엄사가 집행됨에 따라 이른바 존엄사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기간 중 미디어법 등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지만, 법안이 빠르게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김세연 의원의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존엄사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존엄사의 요건은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것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의 의사 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할 것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것 등이다.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자연사법안은 의사추정 부문을 배제한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의 또 다른 개념으로 보고 철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를 기반으로 자연사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말기환자는 치료 및 생명연장조치에 관한 중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정지하거나 자살을 도와서는 아니 되며, 환자는 이러한 내용을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사전결정서를 본인담당의사증인 2명이 작성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대리인에 의한 의사추정을 금지시켰다.

양 의원실은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즉시 법안을 상정해 입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존엄사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은 마무리된 상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가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의 경우 존엄사 또는 자연사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되돌릴 수 없는 말기 상태로 호흡기 제거 시 즉시 사망에 이르는 단계를 법안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첫 존엄사가 집행된 만큼 법안 제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국회가 개회하면 즉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연 의원실도 "1년 가까이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신 의원 법안과 시급히 병합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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