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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존엄사 가족, 감정 골 깊어져
[ 2009년 06월 25일 21시 38분 ]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진행됐던 국내 첫 존엄사 당사자 가족과 환자 치료를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김 할머니 가족측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기존 6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억 4000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유는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자발적인 호흡을 안정되게 지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는 것이다.

또 “무리한 진료로 인해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액을 올려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2008년 2월 김 할머니가 폐암의심 판정을 받고 폐 내시경 검사 중 과다출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소송을 냈으며 당시 주치의사와 실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같은 해 3월 환자의 뇌손상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족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올린 것은 과잉진료 외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강제격리에 따른 가족의 단절, 표현의 자유 박탈로 인한 피해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측의 공식입장은 “가족과 감정대립을 원치 않아 판결이 나온 후 정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한 관계자는 “김 할머니가 입원한 이후부터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법정대리인과 가족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 당황스럽다”면서 “솔직히 병원은 의학적인 측면 외에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판단이 병원의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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