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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비용 인상…운영난 해소 기대
[ 2009년 06월 26일 03시 33분 ]
월 18만원에 불과했던 정신보건 보조시설 입소비용이 25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건강보험환자 입원비용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3000원의 비보조시설 비용이 설정된다.

이 같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입소비용 현실화에 따라 그동안 경영난을 겪어왔던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징수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2001년 고시 개정이후 월 18만원의 입소비용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지난 1997년 고시 제정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보조 입소시설은 15만6100~16만1500원, 이용시설은 3만9500~4만4500원, 비보조 입소시설 25만7700~35만5000원, 이용시설 11만7400~12만9000원이 수납한도액이다.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만 100분의 120, 기타 시·도는 100분의 100이 적용돼 대다수 비보조시설은 낮은 이용과 입소료, 수요부족으로 1년 운영 후 보조시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시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현금급여액 25만2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등 일반 생활시설보다 기능이 특화된 시설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이용시설은 생활시설의 30%를,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입소비용은 월 생활시설 입소비용의 12%인 3만원을 적용한다.

비보조시설의 경우 건강보험환자 입원비용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3000원에서 비용을 설정, 보조시설의 160%를 적용했다. 실제 건강보험환자의 1일 본인부담액은 1만5451원으로 월 46만3530원으로 추계됐으나 외래 약제비를 제외했다.

아울러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등 일반생활시설보다 기능이 특화된 곳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용시설은 생활시설의 30%를,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입소비용은 월 생활시설 입소비용의 12%인 4만8000원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시설의 유료 이용·입소비용징수한도액은 1997년 사회복귀시설 고시 제정, 2001년 정신요양시설 고시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국민의 소득수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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