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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60일→90일
[ 2009년 06월 26일 08시 5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기관에서 단순 착오청구(행위·약제등 금액 산정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착오, 장비신고누락, 상병누락 등)로 심사 조정된 건을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재심사처리는 총 36만 3000건 중 25만 3000건을 인정했고 이중 23만 9000건(65.7%)이 요양기관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한 건이다.

이의신청은 36만 2000건 중 13만 8000건을 인정, 이 중 8만 5000건(23.6%)이 요양기관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한 이의신청이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건 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착오 청구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해 요양기관에서 조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90일(청구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처리)로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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