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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정책 대대적 손질해야"
[ 2009년 06월 28일 03시 44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9일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무더기로 발급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교육시간 이수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904명을 적발한 데 이어, 대리출석 등 수업시간 임의변경 사례가 빈번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담당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하루에 100여 개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질 관리 문제가 심각했다.

전혜숙 의원은 앞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와 교육기관 지정제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곧 심의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은 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의 교육을 받은 후 시도에 자격증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1급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2급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무더기 자격증 발급이 차단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보호사 시험제 도입과 교육기관 지정제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허술한 교육과정과 무더기 자격증 발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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