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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종교적 헌혈 거부 불인정 정당"
[ 2009년 06월 28일 09시 25분 ]
캐나다 최고법원은 최근 1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강제로 수혈 받은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잘리 아벨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집행의 목적으로 어린이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은 전했다.

캐나다의 A양은 지난 2006년 14세 때 위니펙 병원에서 내부출혈 치료를 위해 법원이 명령한 수혈을 받았다.

그녀와 부모는 성서에 피를 섞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다. 그러나 병원당국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강제수혈을 실시했다.

이 소녀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나는 한때 이 사건을 강간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내 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보다 생명권을 중시했다.

한편, 국내 법원은 지난 26일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취지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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