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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6월 임시국회서 '의료계 뇌관' 터지나
[ 2009년 06월 28일 21시 55분 ]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법안들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비롯해 리베이트법안, 의료사고법안을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해 총력 저지할 태세이지만, 국회 기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이슈법안의 향배에 따라 이들 법안 논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느나, 병합 심의를 고려한 법안 발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보다 한층 강화된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이른바 심의조정기구에 의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 당사자인 의료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준비 중인 의료사고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법안이 더 많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와 함께 입증책임의 법안 명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만큼, 역학구도상 17대 국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야 의원실 모두 큰 틀에서 의료사고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발의한 리베이트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실이 리베이트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백마진을 인정하는 등 법안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면허 재등록 법안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의료계가 사실상 수용불가를 요구한 가운데 이애주 의원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이주 안으로 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한간호협회 등 일부 단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 재등록이 의료인의 보수교육 강화와 질 관리 차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복지부의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양한방 협진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이르면 내달 초에 제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방의료에 선호도가 높은 노인층의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양한방 협진은 의료계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해당 의원실도 이점을 다소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 법안 상당수는 전임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고, 의료계가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내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전임 국회에서 시간차를 두고 발의되던 것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의료사고법의 경우 여야에서 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고, 리베이트와 면허 재등록 법안 또한 의료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야당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1~2달 사이에 의료계의 이슈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병합심의를 고려한 의원실의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례로 의료사고법의 경우 기존 국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해외환자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법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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