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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 불인정 기준 일부 삭제
[ 2009년 06월 29일 00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제급여 불인정 기준이 상당부분 삭제돼 의사의 처방권이 다소 보장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6일 심평원 강당에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사자110명을 대상으로 임상현실을 반영한 약제급여기준(177항목) 개선 내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 별도기준을 정해 운영하던 ‘불인정’ 기준을 상당부분 삭제했으며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 사용승인절차 및 승인신청 요건을 간소화했다.

이번에 개선된 약제급여기준은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은 이의신청 등으로 들어온 내역을 분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T/F팀이 5차례에 걸쳐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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