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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40시간 조기도입 개인의원 '인센티브'
[ 2009년 06월 29일 03시 33분 ]
20인 미만 의료기관 중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곳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인상되고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20인 미만 의료기관에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의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돼 왔으며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부는 향후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과 지청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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