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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한 곳에서 개원"
[ 2009년 06월 29일 03시 10분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한 장소에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해 양한방 협진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한의사 등 복수면허 의사가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된 의료법은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에 대한 협진(공동개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 이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 본다면, 결국 이 취지에 따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면허 종별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1개의 장소에 각각의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협진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동개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정안과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은 의료 면허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1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양방 협진체계를 동네의원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 이용상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돼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동네의원도 양·한방 협진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의료기관간 균형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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