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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시醫 "만취자, 응급실 이송 협조"
[ 2009년 06월 29일 03시 08분 ]
경찰 지구대 내 음주 소란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경찰과 의사회가 있어 이목이 쏠린다.

30일 부산지방경찰청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시의료원, 119구급대는 "7월부터 부산의료원과 부산진경찰서 전포지구대, 연제 경찰서 연일지구대가 합동으로 경찰 지구대 내 음주 소란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중확)은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 행위로 순찰지구대 등의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어 민생 치안에 허점이 생기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김중확 청장이 "주취자들의 소란 행위로 인해 경찰의 민생 안에 구멍이 생길 정도"라며 부산시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부산시의사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진행된 것.

이들은 만취자, 상습 주취자, 알코올 중독자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주취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지정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 응급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주취자 보호에 따른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우선, 경찰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을 현행 법률에 근거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맡는다.

경찰의 주취자 후송 기준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 응급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취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중 응급환자 △주취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중 정신질환자로서 응급입원에 해당하는 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26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경찰은 후송 결정이 나면 경찰차나 119 구급대를 이용해 부산의료원으로 주취자를 후송하게 되고, 부산의료원에서는 후송된 주취자를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학적으로 취중 상태의 음주자는 가벼운 자극에도 손상을 쉽게 입을 수 있어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며 "취중 상태를 일종의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음주자에 대한 강제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단, 경찰은 주취 소란자의 보호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병·의원에서의 주취 소란자에 대한 법 집행도 엄중히 하기로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방해를 하는 사람들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진료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 등 철저히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향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상습 주취 소란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보호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30일 부산경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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