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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기반 확실히 구축"
[ 2009년 06월 29일 21시 55분 ]
최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가 올 하반기에도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유통업체 정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실사를 위한 세부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매업체들의 경우 병원 신축, 학회 세미나 등 후원금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이 다수 개발, 데이터가 쌓이는 대로 불성실 보고업체 위주의 현지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집·관리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의약품 유통정보를 보고 받고 있다. 의약품 정보 수집을 통해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원, 고가약 대체청구 등 의약품 관련 부당행위 적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실거래가 관리 및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지난해 개발, 최근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병원급 요양기관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곳을 선별, 심평원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3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해당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처분된다.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인된 비율만큼 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데이터마이닝기법 모델 중에는 제조→도매, 도매→도매, 도매→요양기관 등 의약품 부당 유통 네트워크를 탐색, 적발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독과점 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해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높은 비정상 독과점 공급업체를 색출, 조사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발한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을 발전시켜 공급업체의 거래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거래이상징후 공급업체 탐지모델도 나왔다. 규제기관의 외부자료와 공급업체,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실적을 대조해서 조사, 부당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색출하는 ‘규제기관 자료 대상모델’과 매입 매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을 이용한 공급업체 의약품 재고량을 추정하는 ‘의약품유통 재고 추정모델’도 각각 개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 △대체청구 기관 색출모델 △가공청구 기관 색출모델 등 데이터마이닝모델 5종을 개발한 바 있다.

김충환 과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하고 날로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제약, 수입업체 및 의약품도매업자 등은 병·의원 및 약국, 도매업체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을 월별로 의약품정보센터에 전산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기존 제약업체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보고 대상의약품 역시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돼 있었다.

구축된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원, 고가약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관리지원 등과 함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내역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충환 과장은 “부당유통 네트워크 탐색, 재고 추적 모델 등 불공정 유통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델들을 통합하는 토털시스템 구축이 올해 목표”라며 “할인, 할증,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설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10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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