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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응급실 이송, '失' 보다 '得'"
[ 2009년 06월 30일 02시 50분 ]
"의료기관을 상대로 벌어지는 주취자들의 난동이나 소란 행위는 심각한 경우,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 간 회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으로 의사회 차원에서도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과 병원 간 이번 협력에 상당 부분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경찰청이 지구대 내 음주 소란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응급실 만취자에 의한 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인가"라면서 "이는 경찰의 책임 회피를 의사회가 받아들이는 처사"라며 지적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사실 응급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응급실 내 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나 폭력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됐었다.

물론, 1991년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129 응급환자 전보센터 설치, 전국 148개 응급의료 전담병원 선정과 함꼐 응급의료전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의 적체 현상과 의료 인력의 부족, 검사 과정의 지연과 열악한 의료 환경, 진료 과정에서 타과와의 협의 진료 중 발생한 문제점 등으로 폭력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30일 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 임종수 공보이사는 "경찰력이 부족해 부산경찰청이 의사회측으로 먼저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경찰청 역시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 및 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 방해를 하는 사람들과,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진료 방해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

임종수 공보이사는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면서 "회원들이 늘 공동 대응이나 법적, 제도적 마련을 요구해 왔던 것도 의사들의 신변이 위협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때문에 단지, 경찰의 책임 떠넘기기를 의사회측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찰력을 이용해 주취자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의사회측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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