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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 '환자방·서점·PC방' 전격 허용
[ 2009년 06월 30일 03시 26분 ]
7월 1일부터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5년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20%까지 확대돼 확장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돼 현행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이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곧바로 150개 규제의 한시적 유예가 이뤄지게 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가 1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층수 증가도 허용된다.

현행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돼 현행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이 추가로 허용됐다.

따라서 의료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자방'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편익을 증가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영업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향후 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을 향후 5년간 현행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던 규제가 '3인 이상'으로 완화되고, 중소기업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도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하는 등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내달 시행되는 150개 규제 외에 현재 각 부처에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과제 64건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66건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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