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정규직 차별 병원 과태료 '1억'
[ 2009년 06월 30일 03시 20분 ]
병원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가 대부분의 병원계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자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그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달리 해왔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해 왔다.

차별시정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병원장이나 이사장은 피신청인이 된다.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해당병원 관할 소재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타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차별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구제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