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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병원 과태료 '1억'
[ 2009년 06월 30일 03시 20분 ]
병원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가 대부분의 병원계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자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그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달리 해왔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해 왔다.
차별시정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병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병원장이나 이사장은 피신청인이 된다.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해당병원 관할 소재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타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차별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구제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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