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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4세 유아도 영유아건강검진
[ 2009년 06월 30일 11시 35분 ]
내년부터 만4세 유아도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30일 1차 위원회를 열고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만4세(37~53개월) 영유아 47만명이 내년부터 검강검진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만6세 이하 유아의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또 부모와 보육시설이 부담해오던 검진비용(1회 1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건강검진위 관계자는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과 발달이 빠르고, 이들의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한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하고 수검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도 영어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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