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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서울대 보다 진일보한 지침 마련"
[ 2009년 06월 30일 21시 52분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료지시서 보다 진일보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전의사결정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세브란스병원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기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의료지시서가 아닌 일반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 사전의사결정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경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침습적인 검사, 처치, 고통완화 처치 등 다섯 가지 조치를 결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이 구상중인 가이드라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 인공호흡기, 투석, 항생제투여, 영양공급, 혈액검사, 등의 조치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환자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심폐소생술이나 항생제, 혈액검사 등의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든가 ‘식물인간 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되면 영양공급을 중지한다’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외국사례 등을 찾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사전결정지시서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달 후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뇌사상태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연명치료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최근 김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사회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법제화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자체 계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제화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적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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