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과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등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 평가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부터 3개월 간 총 4개 진료과 8종류의 수술에 대해 항생제 사용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등 총 4개 진료과의 ▲심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관동맥간우회로조성술과 판막성형술, 인공판막치환술, 1태아 임신의 초회 초산 및 경산, 전자궁적출술, 질식자궁전적출술, 슬관절전치환술, 고관절부분치환술, 고관절전치환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결장 및 직장전절제술, 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등이 평가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최소 10건 이상 수술이 발생한 기관이며 평가대상 자료는 서면청구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기관(DRG 및 의료급여포함)이다.
평가는 최초 투여시기와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기록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 정도와 Proximal tourniquet inflation(슬관절치환술 적용) 이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등 항생제선택이 해당된다.
단 환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전원 온 환자, 수술 전 24시간 이내 체온이 38도 이상인 환자, 입원시 감염과 관련된 진단명이 있는 환자,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으로 대장수술을 시행한 환자 등은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수술인 경우와 외상으로 인한 수술, 동일 입원 기간 내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도 평가에서 빠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토대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환류해 줌으로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