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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사 전국확대 의뢰
[ 2009년 07월 01일 13시 32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없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된데 따른 것.

지난달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이번 수사에 따라 7명 구속영장 청구, 897명 불구속 입건 예정이다. 따라서 유사사례가 타 시·도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개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업무현황과 주요 위법 사례를 청취, 각 시·도에 보관중인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557개 기관(교육기관 670개, 실습시설 887개) 중 476개 기관(교육기관 267개, 실습시설 209개)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 중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개소(교육기관 147개, 실습시설 48개)에 대해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교육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전환, 교육기관의 무분별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증 발급과 관련, 시·도에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자격검정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관련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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