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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딴지에 화난 의대교수들
[ 2009년 07월 01일 14시 13분 ]
정부가 마련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대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이식학회는 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들 주장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고 기증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입법예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병원의 업무 편의와 관련된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뇌사기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기기증 관련 교수들은 “시민단체가 오히려 장기기증 활성화와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힐난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주장은 우리나라 장기기증 절차와 성과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개정될 법률의 내용을 호도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대한이식학회는 “성명을 발표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바꿔 온 불법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며 “이는 장기기증 절차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장기이식 대기자인 환자 등록은 문진 등 신체검사, 혈액 검사 등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등록 업무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장기기증 매매 조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장기 기증 뇌사자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보상의 한 방법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이 보상 절차는 ‘장기법’ 제정 이전부터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공정성을 보완한 것일 뿐이라는 것.

학회는 “장기기증 뇌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매매로 규정하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공정하고도 투명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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