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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확대 수술 받고 오히려 성기능 저하
[ 2009년 07월 02일 00시 50분 ]
성기확대 수술로 성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15%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노호성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 받은 뒤 부작용으로 성기능이 저하된 A씨(57)가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에 따른 처치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생활이 노동력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해 "수술 부작용으로 원고의 노동력 15%가 영구적으로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의 굵기와 길이를 키우고 성행위 시간을 늘리고자,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러나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았으나 성기의 크기가 오히려 줄고 발기능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의 월 소득을 계산한 뒤 정년을 60세까지로 봤다. 사고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52세 9개월 정도였고 재판부는 수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성생활이 노동력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병원측은 수술 이전부터 A씨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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