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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의료소송서 간호기록 매우 중요"
[ 2009년 07월 02일 03시 26분 ]
"간호사가 간호일지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원본을 버려 공소 사실에 '증거인멸'이 추가된 판례도 있다. 의료소송에 연루됐을 때 종이간호 기록일 경우 쓰던 페이지를 버리는 것은 순수한 이유라도 법관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
최근 발간된 임상간호연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미 간호과장은 '병원 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개발-법적인 관점에서'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의료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간호기록을 검토한다. 다른 어떤 기록보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
김영미 과장은 "종종 간호기록을 근거로 의료과오가 결정되며 과실에 대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확하고 완벽한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현실을 보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기록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 업무 수행에 비해 기록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김영미 과장은 "간호사들이 의료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간호기록 작성 교육은 학부 과정에서 기본 간호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하지만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법적인 측면과 관련된 언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기록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를 개발한 것.
그렇다면 간호기록은 누가, 언제,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김영미 과장은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기록을 위임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병원과 법정에서 의무기록의 가치와 신뢰도를 파괴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과실 소송에서 기록의 적시성은 중요한 초점이 된다. 김영미 과장은 "기록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간호사가 주장해도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록한 것을 법관이 알면 신뢰가 깨져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한 지침으로 간호기록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기록의 법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의미있는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환자를 돌볼 때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측이 무엇인가 감추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게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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