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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포함시켜야"
[ 2009년 07월 03일 02시 42분 ]
"재활은 전문영역으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3일 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박철우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 급여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삷의 질 향상과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시설 및 재가에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재활급여 활성화 등은 과제다.

박철우 단장은 "노인, 요양 병·의원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활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포함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활서비스 시스템은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재활서비스 인프라 역시 취약하다"면서 "방문재활소비자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방문재활치료 및 의료와의 연계, 소비자 편의, 보건소 중심의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중앙의 조정과 질 관리, 교육이 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재활병원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소는 방문경험을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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