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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빼돌려 판 제약사 직원 유죄
[ 2009년 07월 03일 06시 37분 ]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한 제약사 직원에 유죄가 확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나진이 판사)는 3일 태반 주사제 수억원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 약사단체 임원 최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조합과 2개 제약사 직원 12명에게도 유죄를 판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구매한 태반 주사를 환자들에게 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면허 의료업자 신모(4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약품 구매와 판매를 담당하면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고 불법 거래된 의약품의 수량도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통한 의약품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제약사 직원들은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반 주사제를 병원에 판매했다가 일부 물품을 돌려받는 식으로 총 9억5000만원어치를 빼돌려 신씨 등에게 내다 판 혐의로 2명이 구속 기소됐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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