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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평가 9월 시행…인센티브 제공
[ 2009년 07월 06일 03시 21분 ]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는 재가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1655개 입소시설(영업정지, 휴폐업기관 제외)이다. 평가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이뤄진다.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또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홍보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의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평가를 통해 자기 기관의 수준을 점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시민·사회단체대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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