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3개월 간 전국 500곳의 정신과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안을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제 실시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평가는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등 구조부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500곳이며 이 중 3차기관이 15곳, 종합병원 76곳, 병원 226곳, 의원 183곳 등이다.
부문별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구조부문에서 인력과 시설로 나뉘며 인력은 정신과의사와 간호사, 간호인력, 정신보건 전문요건 각 1인당 1일 입원 환자수와 환자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1실 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병실당 정원수 등을 평가한다.
또 정신요법의 최소 기준 실시율과 개인정신치료 최소기준 실시율, 자의 입원율, 1인당 1일 약제비용(정신분열증),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등의 과정부문을 평가하게 된다.
결과부문에서는 입원일수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이 해당된다. |